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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2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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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 안성시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지자체(환경부, 도․시군)와 함께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지자체(환경부, 도․시군)와 함께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350개소를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대상지는 주요하천 인근 축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조치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등), 상습 민원 제기지역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 반복‧과다살포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사용중지·처리 금지 및 폐쇄 등 처분 ▲돼지분뇨 및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 시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과 연계한 퇴비·액비화 기준검사 결과 기록·보관 및 준수 등이다.

 

송석근 안성시 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은 합동 점검계획에 따라 시행할 예정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 계도를 통해 개선하고, 가축분뇨 유출 등 위법 사항 발견 시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각 농가에선 자율적으로 자가 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유출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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