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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듯 과일나무 말려 죽이는 화상병 ‘주의’ - 과수 화상병, 지난해 전국 최초 경기도에 발생 - 가지치기 때 소독 철저, 과수원 청결관리 중요
  • 기사등록 2016-02-12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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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 작년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발생함에 따라 올해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가지치기 작업 모습. ⓒ경기도청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 작년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발생함에 따라 올해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0일 도 농기원에 따르면 세균으로 옮기는 화상병은 배와 사과나무의 잎과 꽃, 과일은 물론 가지와 줄기까지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면서 말라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과수원 및 반경 100m 이내의 배, 사과나무는 뿌리까지 캐내 폐기해야 하고 발병지역은 5년 이내에 배와 사과를 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3개 시군에서 43농가 43ha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발생과수원 및 주위 100m 배, 사과 과수원을 폐원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화상병 발생지 및 인근 100m 지역 44농가 55개 과수원의 배, 사과나무 38ha 1만6157주를 매몰하는 피해를 입었다.

도 농기원은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과수원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월동기 전지 전정(가지치기) 작업 시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와 장갑, 모자 등 농작업 도구는 200ppm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판매용 락스를 4~20배 희석)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지 전정 작업 시 다른 나무로 이동할 때마다 스프레이로 분무 살포 소독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3월 말~4월 초 꽃피기 전에 배, 사과 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로 약제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 방제를 위해 살포 시기가 중요한데, 배나무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배나무꽃눈 비늘잎(인편)이 탈락하기 전에, 사과나무는 4월 초 신초가 발아할 때 살포해야 한다. 친환경 재배농가는 동제화합물 살포시기에 석회유황합제 또는 보르도액으로 1회 살포하면 된다. 화상병 발생지역에서는 추가로 개화기에 항생제 계통으로 2회 방제한다.

이와 관련, 도 농기원은 2월 15일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도내 10개 배·사과 주산 시군에서 14회에 걸쳐 화상병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배, 사과 재배농가 및 전정사 등 과수원 작업자에게 과수원 작업 준수사항, 약제방제 요령, 시기 등을 교육한다. 교육일정 및 장소는 경기도농업기술원 또는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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