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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3 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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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나갈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외부 추천이사 3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 2013년부터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소수점 이하 버림)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외부 추천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나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는 등 내부적으로 선임된 이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부 추천이사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만19세 이상의 경기도내 소재(거주 및 직장소재) 주민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안성시에는 보육·장애인·아동시설을 포함한 총 8개소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임을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http://www.anseong.go.kr)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678-2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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