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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5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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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무료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접근성 등의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이동법률상담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최희진 변호사가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안성시에 등록된 각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상담분야와 내용,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접수 하면 해당 장소에 변호사가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서비스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장애인들의 고충해소와 양질의 법률상담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031-678-21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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