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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4 1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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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2022년 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췄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20223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췄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오는 715일부터 73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6716명에게 50148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분기별 15만원(매월 5만원)씩 지급되며, 이번 추가 선정자에게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급분이 오는 8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사업 혜택을 받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추가접수 종료 후 재접수는 없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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