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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2 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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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개소, 무허가 축사 운영 2개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개소, 불법 증축 행위 4개소

관리기준 위반 2개소 등 총 10개소 적발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53일부터 630일까지 정부(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주요하천 인근 축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조치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관련 업체(재활용 신고 등), 상습 민원제기 지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15개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개조, 5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기준 초과 여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 시설에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축사 주변,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개소, 무허가 축사 운영 2개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개소, 불법 증축 행위 4개소, 관리기준 위반 2개소 등 총 10개소를 적발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허가 축사 운영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사용중지 4, 개선 및 조치명령 6, 과태료 부과 8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시설의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축산악취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주기적인 탈취제 살포, 밀폐 등 행정지도에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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