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했다.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세종(12.90%)·울산(10.74%)·대구(8.44%)·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충남(2.78%)·인천(3.34%)·경기(3.39%)·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안산 단원구(6.54%)·성남 수정구(6.1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시 덕양구(0.47%)가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수정구)·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단원구)·동탄신도시·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시)등의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의 하락요인이 상존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9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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