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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6 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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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했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했다.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 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19.35%)·세종(12.90%)·울산(10.74%)·대구(8.44%)·경북(7.99%)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대전(2.68%)·충남(2.78%)·인천(3.34%)·경기(3.39%)·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로는 화성시(6.55%)·안산 단원구(6.54%)·성남 수정구(6.1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시 덕양구(0.47%)가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수정구)·시화 MTV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단원구)·동탄신도시·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시)등의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의 하락요인이 상존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소인은 3월 24일자까지 유효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9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도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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