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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합동 안전점검 - 24일부터 1437개 초교 주변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 등 안전…
  • 기사등록 2016-02-26 0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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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봄 개학기를 맞아 24일부터 한 달 동안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분야별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경기도청


경기도가 봄 개학기를 맞아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분야별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에는 도 관련부서와 특별사법경찰단, 시·군은 물론 교육청, 경찰청, 지방식약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도내 1437개 초등학교 주변이다. 


도는 학교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안전분야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학교 주변 공사에 따른 통행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유해환경 정화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적극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소·매점·분식점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살핀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업주 측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어린이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을 수거·폐기한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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