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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9 1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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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8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32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하천·계곡 지킴이를 통해 하천·계곡 내 무단 점유, 쓰레기 무단투기 등 민원 발생지역을 감시 및 순찰하고 있으나, 여름 행락철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재해위험 요소를 점검, 불법 시설물은 제거하며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등의 환경 정화활동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하천·계곡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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