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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2 12:41:54
  • 수정 2016-03-02 1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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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안성시민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안성시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지난달 25일 오후 2시에 안성시민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영유아 보육법』개정으로 2015년 12월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상자료를 관리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교육에는 CCTV가 설치된 관내 224개소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참석하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강사로부터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올바른 CCTV 운영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등을 교육받았다.


안성시 김종규 정보통신과장은 “지난해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운영자들이 관련 법령의 세부내용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와 같은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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