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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5 0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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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또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저층 침입

 

▲ 안성경찰서에서 안성과 평택 일대에서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사진은 귀금속상에 판매한 금목걸이 등)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경찰서에서 안성과 평택 일대에서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단독주택의 베란다를 넘거나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어 빈집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였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820일 안성시 ○○면 단독주택에 귀금속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 주변 수십 여대의 CCTV를 분석 및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하여, 피의자들이 렌터카를 이용, 노출되지 않도록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용의 차량을 추적하여 피의자들을 주거지 천안 등에서 모두 검거했다.

 

이와 관련 사건 전후 피의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면 단독주택 및 안성과 평택 관내 아파트 등 총 6곳에서 금목걸이, 골드바 등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약 5,8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되었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피의자들 상대로 귀금속을 처분한 곳을 확인하여 범죄혐의 입증시켜 구속했다.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서민들의 귀중한 자산을 침해하는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여, 평온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안성경찰서에서 안성과 평택 일대에서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사진은 범행 후 도주하는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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