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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5 1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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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김범진)는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문자·영상통화·119앱)’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김범진)는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문자·영상통화·119)’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영상통화 신고 서비스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하면 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고 음성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거나 움직이기 힘든 경우 영상만으로 재난 상황을 신고 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사진·영상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불통지역에서 유용한 서비스이다.

 

스마트폰 앱(App) 신고'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김범진 서장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통화로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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