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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6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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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2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8663건) 2억8777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3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22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8663) 28777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3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9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3, 9)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2022년 제2기분 부과금은 2022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기준일(2022.6.30.)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930)에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20조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1031)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3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이 압류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031-678-2837, 2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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