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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집합건물 분쟁 무료상담 개시 -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 재능 기부…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오후 상담
  • 기사등록 2016-03-06 0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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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분쟁 관련 열린 상담실은 경기도가 마련한 민원서비스로,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를 비롯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분쟁민원이 민사적 성격이 강한 점 때문에 행정기관의 지도 및 조정이 어려운 점을 해결키 위해 마련됐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인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변호사 무료 상담에 나섰다.


경기도는 3일 오후 2시 30분 도청 생활관 2층 205호에서 ‘집합건물 열린 상담실’을 열고 도민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집합건물 분쟁 관련 열린 상담실은 경기도가 마련한 민원 서비스로,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를 비롯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분쟁민원이 민사적 성격이 강한 점 때문에 행정기관의 지도 및 조정이 어려운 점을 해결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종상 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가 재능기부 전문 상담자로 나서 ▲안양 모 복합상가 운영 관련 사항 ▲용인 죽전2동 소재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소음 등 2건을 상담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황학용 녹색건축팀장이 보조 상담 지원을 했다.


민원인 김모(65·안양시) 씨는 지어진 지 15년이 된 상가건물의 관리문제로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종상 변호사는 “(상가) 관리인 권한은 관리규약에 확실히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리규약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만들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담을 마친 민원인 김모 씨는 “담당 주무관님이 상담을 주선해 주셔서 비용이 안 들고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집합법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다. 오늘 상담을 통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부터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도청 상담실에서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가 참여해 도민 민원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에는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이종상 변호사, 자평 법률사무소 이종훈 변호사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도는 집합건물법이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청의 권한이 최소화돼 있어 그간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고,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 당사자 간 견해차가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문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소송까지 이어지는 집합건물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소 및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민사적인 부분까지 상담할 수 있고, 무료 전문 상담으로 진행되기에 (전문상담비용 30분당 10만 원 내외의)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031-8008-3476)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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