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0-28 13:22:43
기사수정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지 4,671필지이다.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 토지민원과 및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30일까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27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260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맞춤여성합창단 제 10회 정기연주…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한경국립대학교
김영기 대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