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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1 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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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9일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9일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안성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일죽면 송천리 131-1번지 일원, 금광면 개산리 443-3 일원, 공도읍 용두리 232-4 일원 등 3개 지구 533필지(534,020)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아울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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