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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7 1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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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10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안성시 노인요양시설은 39개소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장기요양 입소 이용 등에 대해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돌봄 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학대와 노인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권미해 실장은 시설에서 일어나는 유형별 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황은성 시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시설 종사자의 보살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설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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