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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1 15: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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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제도의 신청자격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현금, 주식 등)이 500만원 이하이다.


과거에 담당 공무원의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 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선지원이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만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해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 확인, 1일 지원 결정)을 적용하게 된다.


긴급복지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친척, 지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긴급지원의 신청, 접수 처리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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