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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4 1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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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빈번한 대설 및 한파에 따른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제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빈번한 대설 및 한파에 따른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제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김보라 시장 및 임병주 부시장을 비롯, 자율방재단원과 의용소방대원, 각 읍면동 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인사거리 및 명동거리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전단지를 배부하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적극 홍보했다.

 

안성시는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해 밤낮으로 신속한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파 TF를 구성·운영해 상수도 동파에 대비하며 한랭질환 모니터링 및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골목길, 인도 등 이면도로의 경우 장비를 동원한 제설작업에는 한계가 있으며 내린 눈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제설도구나 염화칼슘 등 제설제로도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는 눈이 오면 예전에는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게 상식이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에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아무도 눈을 쓸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관리자가 대지와 붙어 있는 인도, 보행자도로 및 이면도로의 제설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나 보행자도로라 하더라도 건물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관리자가 직접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보라 시장은 나의 아이, 가족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라며 안전한 안성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 내집 내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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