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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9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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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26일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에서는 지난 20221026일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경계 재결정(당목지구, 법전지구)을 위해 2023215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성시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당목지구 4/13필지, 법전지구 1/3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및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불복기한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성시에서는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의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며, 여기서 발생되는 등기비용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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