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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0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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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재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안성시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및 청년을 2월 9일부터 충원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및 청년을 29일부터 충원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은 모집기간 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24개월 동안 월 100만원 한도 내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도부터 추진해왔으며, 금년도 시 예산 6억여원을 투자해 기존 지원인원 43, 추가 모집 인원 17명 등 총 60명을 2023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이며, 모집기간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안성상공회의소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통보 후 입사월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의 월 급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200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채용 후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기업당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3조에 해당하는 제외업종 등은 지원 받을 수 없으며, 현재 해당기업에 취업상태이거나 또는 이직한 후 1년 이내 재입사한 청년도 제외대상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자격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3) 또는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070-4327-6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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