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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3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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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등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안성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등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로, 단독·다가구 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하는 주소를 말한다.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택배물이 분실될 우려가 높고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해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안성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현장 기초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해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신속한 응급서비스는 물론 생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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