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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8 09:01:26
  • 수정 2016-03-28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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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을 안내함에 따라 학기 초 학생들의 선거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 임원 선거의 주체인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키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운동, 소견발표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분, 당선증 발급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도록 했으며, 선거비용,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이의 신청, 당선 무효 등에 대해서도 예시했다.


특히, 용인토월초 학부모는 “자녀가 작년까지 학생 임원으로 선출되어 받아 온‘임명장’이 올해는‘당선증’으로 달라졌다”면서, “주체가 학교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뀐 의미를 설명하니 아이도 더 뿌듯해하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생중심으로 변화되는 학교의 모습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달라진 선거문화를 칭찬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주적 학생임원 선거 운영을 통해 학생자치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경험이 자율과 책임의 학생자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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