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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6 1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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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중리발화지구(500필지, 241,639㎡)에 대해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경계 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중리발화지구(500필지, 241,639)에 대해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경계 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에 의해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이며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충분한 경계 조정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여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통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사업지구 관계자와 주민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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