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경기도는 2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3주간을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한다.
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을 제외한 22개 시·군과 환경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 보상금은 농약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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