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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0 1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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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3월 24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는 오는 324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학업중단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지원금액은 연간 중학생 70,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상·하반기에 각 50%씩 지급된다.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는 324일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동사무소에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및 읍··동사무소 신청시 학생 생활기록부, 통장사본,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각종 수상 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 및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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