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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10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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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3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8,253건) 291,128천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3월 9일에 발송하였으며, 정기분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2023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8,253) 291,128천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39일에 발송하였으며, 정기분 납부기간은 316일부터 331일까지이다.

 

이번 20231기분 부과금은 2022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20221231일 부과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331)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20조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430)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3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031-678-2837, 2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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