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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30 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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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1일∼ 4월 30일(1개월간) 소,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1430(1개월간) ,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179월부터 매년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가 상시백신으로 소규모 사육농가(50두 미만, 염소 전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을 지원하며, 누락개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업규모(50두 이상)농가도 지원을 희망하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거나, 2주 내 출하 예정인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신말기 소는 접종유예를 신청할 경우 별도 관리해 분만 이후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구입 비용은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일괄 구입(전액 지원)해 농가에 공급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안성축협 동물병원을 통해 직접 구입하면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백신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고,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항체 양성률 개선 시까지 재검사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농가가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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