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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8 1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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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4일, 안성시 공동주택단지 내 범죄 및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130여명의 관내 의무관리대상 종사자(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4, 안성시 공동주택단지 내 범죄 및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130여명의 관내 의무관리대상 종사자(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각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소방안전교육을 맡은 서주원 LH 경기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2부 차장은 국내·외 화재사고의 시사점 소방 관련법규 및 소방시설 개요 소화기구 설치기준 소화활동설비 작동 프로세스 등을 교육했다.

 

이어 방범교육은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공동주택 주요 범죄 유형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의 임무 공동주택 범죄예방 대책(셉테드)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늘어감에 따라 공동체생활환경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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