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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8 1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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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14일 공무직(기간제)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14일 공무직(기간제)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안성시 임금 및 단체 협약서 개정내용 등을 주제로 안성시 공인노무사인 이춘우 노무사가 진행하였으며, 안성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약 900여 명과 시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어 조직 내 노동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각 부서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공무직 노조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 협약 변경 사항 안내와 4대 보험 취득·상실 등 실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계산,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무 상식에 관해 교육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 적용, 주휴일과 휴가 관리, 가족 돌봄 휴가 등 헷갈리기 쉬운 실무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성시에서는 직원 교육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노무 분야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인사 노무 관련 문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인 만큼 정기적인 교육과 주기적인 안내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노동분쟁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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