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농업인 복지 증대를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파손 등에 대해 대인(1억 원), 대물(2천만 원), 농기계 잔존가액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총 동력이동농기계 12종이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 제외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50% 국고지원과 별도로 지방비 25%가 추가 지원된다. 이로써 농가부담률은 기존 50%에서 25%로 낮아졌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매년 7천 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신청 및 가입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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