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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4 1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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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위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1년 연장되어 2021.6.1일부터 2023.5.31일까지이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할 경우 오는 6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1년 연장되어 2021.6.1일부터 2023.5.31일까지이다.

 

20216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규, 변경, 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잘 정착되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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