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 후보측은 4일 오전 안성신문에 대해 “취재 및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김학용 후보측이 보내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안성신문사의 주식 1,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민 후보는 안성신문을 설립한 이후 대표로 재직해왔으며, 총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후보자 정보 공개를 통해 이규민 후보가 여전히 안성신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이 드러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특정 정치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우려대로 안성신문은 이규민 후보 출마 선언 이후 김학용 국회의원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2015년 11월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쳤고, 2016년 2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고 말했다.
김학용 후보측은 “이런 상황에서 안성신문이 민감한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한 보도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김학용 후보는 이러한 우려가 객관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는 안성신문의 취재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고 덧붙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공개한 재산내역이 2억7,659만원이며 이중 현금으로 1억 원(본인+배우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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