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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0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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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21.4.)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21.4.)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351일부터 630일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371일부터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5종이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지정 된다는 점을 적극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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