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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5 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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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202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가입자를 오는 519일부터 6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경기도가 약142천원을 지원하여 2년 후 만기시 최대580만원(현금480만원,지역화폐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2023.5.12.)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20235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안성시는 경기도 모집인원 4,000명 중 50명을 모집하며, 최종 선정자는 717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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