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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6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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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안성시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간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516일부터 615일까지 한달간 2023년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복지법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76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은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하면 되고,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31-678-2245) 또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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