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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6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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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시설 훼손‧철거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진홍)는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각 후보자가 게시한 선거운동용 현수막 훼손에 대한 제보를 접수, 해당 건물 관계자가 무단 철거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관련내용에 대해 조상 중이라고 전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당부하면서 미관상 좋지 않다거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선전시설물의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가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현수막 검인’ 표지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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