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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7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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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 안성시선거구 기호 5번 민중연합당 허제욱 후보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약속운동’에 동참했다. 허제욱 후보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마련한 ‘4대 약속과 12개 실천과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4.16연대 측에 4월 5일 공식전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대 총선을 맞아 ‘4대 약속과 12개 실천과제’ 정책을 마련했다. 4대 약속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보장(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 임명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4.16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추모사업으로의 전환 등이다.


해당 4대 약속을 이행을 위한 12개 실천과제는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예산지급일인 2015년 8월로 변경 ▲특조위 권한과 업무범위, 국가기관협조의무 명확화 ▲특조위가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한 조속한 국회 의결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정밀조사 및 수사보장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교육시설로 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생명존중, 안전중시의 4.16교육체계 마련·실행 ▲대형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시스템의 일제 점검과 개선 등이다.


이 같은 4대 약속과 12개 실천과제는 민중연합당의 20대 총선 공약과도 일치한다. 민중연합당은 선체 조사를 해수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인 점을 강조하며, 선체 인양 감독과 정밀조사를 특조위에 맡김은 물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소 선체 인양 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재개정’을 총선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민중연합당은 세월호 참사 관련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특검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민중연합당의 공약집에는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도 담겨져 있다.


허제욱 후보는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 만나 ‘검경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공개약속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될 의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제욱 후보는 “세월호를 잊지 않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민중연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써 당연한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민중연합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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