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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8 09:27:07
  • 수정 2016-04-08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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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모 여자중학교 A모(41) 수학 교사가 여 제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A모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여학생 제자를 상대로 한 달여 동안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모 교사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중학교 측은 학교 여 제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A모 교사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학생인권을 유린한 A모 교사의 만행에 가슴 아프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죄스럽다.”며 “관내 각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좀 더 강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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