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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6 1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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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5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난 5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성시 부동산 관련 시책 및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를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상호 협조와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부동산 주요 시책, 중개업 관련 법령 개정내용, 위법 사례, 부동산 중개 거래 주요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선진화된 부동산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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