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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26 1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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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안성시는 지난 25일 안성시청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25일 안성시청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대학교수 및 전()공무원 등 위촉직 위원 12명과 안성시 행정안전국장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경우 세무사가 선출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관련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 세정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촉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위원님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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