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SNS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알아보기 - 특정 후보·정당 표시되지 않아야, 투표용지·기표소내 '촬영 금지'
  • 기사등록 2016-04-08 15:09:14
  • 수정 2016-04-08 20:10:46
기사수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홍보대사 설현


20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안성시 145,259명의 선거인수 중  7,617명이 투표하여 5.24%의 투표율을 기록한가운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인증샷'을 찍고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한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촬영은 기표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이다. 투표지를 촬영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돼 있다.엄지손가락으로 1번을 나타내거나 2번을 암시할 수 있는 'V'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면 불법이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을 선거일에 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선거일에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표소내가 아니라면 투표장 인근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투표장 인근에 마련해 둔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후보자,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해도 문제없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녹색의 옷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50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진보당 김지은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