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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9 1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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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자율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안성시보건소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자율격리 등록을 위해 자기기입식 링크, 유선, 방문(대리방문)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61일부터 코로나19 자율격리 등록을 위해 자기기입식 링크, 유선, 방문(대리방문)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통보가 아닌 양성 확인 통보를 받으며, 5일 자율 격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율 격리 신청 기한은 양성 확인 통보 문자 수신일로부터 익일까지이며, 역학조사 시 자기기입식 링크를 통해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유선·방문(대리방문) 신청 할 수 있으며, 격리 참여 등록을 신청하면 격리 참여자로 관리된다.

 

격리참여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 시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 확인, 성실 격리이행 여부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기 권고드린다확진자는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진료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선상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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