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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9 0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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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폐수 무단 방류위, 노후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

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경기도 누리집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3일부터 8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콜센터(031-120)와 환경 오염 신고(일반전화 이용 시: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 시 031-128)에서는 8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 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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