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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8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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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414일부터 제재 강화

과태료에 운행정지 처분까지

 

▲ 안성시는 내달(7월)부터 자동차 검사 장기(1년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내달(7)부터 자동차 검사 장기(1년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금년 4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성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 예고를 실시한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7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검사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www.ips.go.kr)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이행을 당부드리며, 검사 지연 또는 검사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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