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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만, 약속 불이행 김보라 안성시장 규탄” vs “내용 중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할 사안 있어” - 노조, 쟁의행위 돌입 기자회견 가져
  • 기사등록 2023-07-14 17:12:08
  • 수정 2023-07-14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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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신설 희망에 찬물 끼얹은 김보라 시장 태도에 기만당해

안성시공무직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관련 안성시 입장문 발표


▲ 7월 14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노동조합)은 안성시청 현관 앞에서 ‘공무직 기만, 약속 불이행 김보라 안성시장 규탄 및 쟁의행위 돌입’제하의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에 나섰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714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이하 노동조합)은 안성시청 현관 앞에서 공무직 기만, 약속 불이행 김보라 안성시장 규탄 및 쟁의행위 돌입제하의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에 나섰다.

 

이날 노동조합은 김기홍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자 등과 함께 “김보라 안성시장 취임 이후김보라 시장은 2021년 임금협상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기본급 0.9% 인상안을 고수하였고 지난 2022년 임금협상에서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4%안을 제시했다라고 밝히며 “이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대비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 통계청 기준 2021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2.5%, 2022년에는 5.1%였으나 2021년에 안성시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0.9%를 마지막까지 고수하여 최종 1% 임금 인상으로 임금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이는 2021년에 실질임금이 1.5% 삭감되는 것이었지만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미칠 안성시민의 생활상 여러 불편을 감안한 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2022년에도 안성시에서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1.4%를 주장하고 있고이는 결국 2년에 걸쳐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며 “2021년과 20222년간 물가상승률이 7.6%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결국 2년간 임금인상률이 2.7%에 불과해 결국 2년 동안 실질임금이 4.9% 삭감된 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이 3.5%이고 올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여전히 물가폭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듯 지속적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김보라 시장은 2023년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7% 인상 주장만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만 단순 적용해도 실질임금이 1.8%가 깎이는 상황으로 김보라 시장 주장대로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1.7%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안성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결국 3년간 무려 6.7%나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 수준이라며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할 수 없다며 시장이 나서서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직종은 수십여 개에 이를 뿐 아니라 수당과 복지처우 등에서 천양지차여서 이것을 단순 비교하여 안성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상위권이라고 결코 단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설령 안성시 주장대로 안성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경기도 내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성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의 결과이지 김보라 시장 재임 시절에 인상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결국 김보라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안성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깎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에 도대체 김보라 시장이 제시하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왜 안성시청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공무직과 다르게 공무원은 호봉 간격 금액도 공무직보다 훨씬 크고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직급보조비특수직무수당 등 35종의 각종 수당이 있다라며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인 공무직 노동자에게 1.7%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 34천 원에 호봉 상승분을 약 2만 원으로 가정할 때 54천 원이 오르지만,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인 공무원에게 1.7% 임금인상률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34천 원에 호봉 상승분 약 6만원을 적용한다고 할 때 총 94천 원이 오르고 여기에 2023년 직급보조비가 2만원 인상되었기에 이것을 더하면 114천 원이 된다. ,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1.7%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때 공무직과 공무원의 월정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나게 되는 임금 체계며 여기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까지 추가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지난해 임금 체계 개편을 하면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올해 정근수당을 노사가 합의하여 실시하기로 했지만 김보라 시장이 내놓은 안이 1.7% 안에서 정근수당을 신설하라는 것이라며 근속 1년차부터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5%에서 시작해 2년차 10% 등 년차별로 5%씩 가산해 근속 10년 이상의 경우 50%을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이런 정근수당을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1.7%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정근수당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공무원은 2회 지급하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1회만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250만원을 받는다면 한 해에 정근수당으로 425백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한 달로 치면 약 3,542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성시의 태도에 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들마저도 혀를 찰 정도라며 마지막 3차 조정회의 때 안성시가 내어놓은 최종안이 정근수당을 신설하는데 근속 12년차부터 신설하고 그것도 내년인 20241%, 20253%, 20265%1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250만원 노동자 월급 1%라면 25천 원, 한 달로 치면 약 2천 원 주겠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근속 12년이 되어야 가능한 일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결국 올해 정근수당이 신설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안성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김보라 시장의 태도에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안성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 190여 명에게마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시장이 어떻게 19만 안성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김보라 시장의 주장대로 공무원과 똑같이 1.7%를 인상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면, 정근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체계도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한 후 이야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성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190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와 안성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나아가 안성시 전체 노동자들에게 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공공기관인 안성시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마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노동조합이 없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보라 시장이 진정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도시을 만들고자 한다면공공부문부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저임금노동자들로 만들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임금 인상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질임금이 하락되는 현실을 막아 더 이상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근수당을 신설하기로 하고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며 결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김보라 시장을 규탄했다.

 

한편 이날 ‘실질임금 하락, 저임금 고착화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규탄기자회견에는 김기홍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황선도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안성시비정규직지회 지회장과 서은주옥광덕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안성시비정규직지회 조합원투쟁 발언이기만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지회장의 노동계 연대 발언 및 이주현 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사무국장의 시민사회 연대 발언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안성시청 소속의 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자 13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으며안성시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도로보수상하수 검침보건소 업무일자리 상담 등 일선에서 안성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안성시 공무직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관련 안성시 입장문 발표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사안 있어

 

▲ 안성시청

이에 안성시는 안성시장을 규탄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에는 공무원(일반직,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수탁업체 종사자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직종에 대한 올해 임금인상률은 정부 방침인 1.7%를 공통적으로 적용했으며, 특별히 공무직 근로자에게만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사안도 있다라며 몇 가지 내용을 짚어 설명했다.

 

먼저 애초에 시는 2023년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 불가 입장이었으나, 최종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2년 임금협약서에서 노사는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 2023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노사 양측이 합의한 바 있음을 들어 노조 측은 위와 같은 문구를 ‘2023년에 수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하며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수당의 유무와 호봉 간 금액 차이로 인해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임금 인상액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노조 측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라며 “2023년 기준 공무직 가군의 1호봉 기본급은 공무원 91호봉에 비해 매월 638,000원이 더 높은 상태로 2022년에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며 기본급 외에 약 2%의 추가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다만, 이 문제는 지자체별 단체교섭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6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해결될 문제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라며 관련 공무원 급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안성시가 매년 노조로부터 들어야 할 비판인가 하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성시 재정자립도는 29.64%로 경기도내 22위이고, 안성시 기준인건비는 2년 연속 초과되어 인력충원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공무직의 평균임금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와 비교해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라며 무엇보다 안성시는 국가적으로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돼 장기적인 경제 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상호존중과 화합을 기반으로 성실 교섭의 원칙이 지켜지길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성시는 노조 측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열어놓겠으며, 열린 자세로 해결점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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