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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7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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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공무직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의 연장선으로 「2023년 하반기 직원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공무직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의 연장선으로 2023년 하반기 직원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에서는 공인노무사인 이춘우 노무사의 강의로 매년 상·하반기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교육에는 시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17곳의 원장 등 관계자가 참여하여 평소 궁금하던 노무관리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열띤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번 교육의 첫 번째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하여 법률해석과 함께 실전 예시를 통한 설명이 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4대 보험 취득·상실 등 실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계산,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무 상식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안성시에서는 직원 교육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무료 노동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노무 분야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노동법의 해석은 경우의 수가 많아 혼동이 많은 분야이므로 본인이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언제든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시청 내 직원 뿐 아니라 외부기관에도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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