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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0 1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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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7월 21일까지 실시한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721일까지 실시한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2023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725일부터 8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311일부터 20236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3,900여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산출된 배율을 적용 후,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시는 814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에 대하여 산정을 실시한 후, 821일부터 9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10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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