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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6 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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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318,324가구) 1가구당 5만 원 냉방비 지원

경로당(7,892개소) 개소당 12.5만 원 냉방비 지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 개소당 37.5만 원 냉방비 지원

 

▲ 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해 169억 원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지난 18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8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5천 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1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했는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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