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이후 첫 전부개정법률안 마련,
사회 변화, 기술 발전, 높아진 권리 의식 반영한 전면개정안
“현행법의 부족함 고치는 것은 국회의 책무”
"꽃을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 죽고 말아, 법도 시대에 맞게 다듬지 않고 방치하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아”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목) 제40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동료의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시행 이후 15년 만의 첫 번째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는 별개로 현행법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하여 법적 효용을 높이고,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면서도 사회 변화에 맞춰 개정되지 못한 한계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차별의 범주와 행위 등을 추가한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 이후 15년이 지났고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책무”임을 상기시키며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최 의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8일(금) 발의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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